경기도,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표시기준·이물관리 대응 역량 강화 교육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2026년 07월 29일 수요일
광고 배너 영역 (468×68)
img 또는 display_banner('일반') 삽입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뉴스

경기도청 경기도,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표시기준·이물관리 대응 역량 강화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6-07-02 08:27

본문

NE_2026_FSQDLZ56298.jpeg

경기도는 26일 남양주시청에서 경기북부권 10개 시군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업자와 품질관리자, 시군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 표시기준 준수와 제조공정 이물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위생관리 길잡이’를 활용한 법적 필수 서류 관리법, 2026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사항, 행정처분 사례로 보는 표시기준 핵심 공략, 사례로 보는 이물 혼입 사고 대응 등이다. 식품위생과 해썹(HACCP) 분야 현장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아울러 1차 교육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스마트 해썹 시스템에 대해 안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범사업인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안내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교육도 식품제조·가공업체가 현장에서 자주 겪는 표시기준 준수와 이물 혼입 대응 문제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는 자리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업체의 자율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 교육은 지난달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됐으며 수원시 등 경기남부권 21개 시군에서 71명이 참석했다.


    GS건설 오산 자이 헤리티지



26

31

31

34

25

30

29

32

28

29

36

30
07-29 14:34 (수) 발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 한국정론 [발행소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46-2. 동탄역 메가비즈타워 A동 910호
[대표전화] 031-373-2678 [대표 E메일] hkjrnews@gmail.com [등록번호] 경기,아54884 [등록일] 2026년 06월 30일
[발행인] 서대기 [편집인] 서대기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대기 [제호] 한국정론
Copyright ⓒ 2026 한국정론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