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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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7-20 18: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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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7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사실조사를 우선 실시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중점 조사대상 가구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확인을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관리와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사실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방문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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