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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달라진 생활권 반영해 국가기초구역 정비… 18개 변경·8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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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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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동 재개발, 철산동 재건축 정비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기존 국가기초구역 경계와 실제 주민 생활권 간 차이가 발생하면서 도시 변화에 맞춰 구역 경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철도·하천 등 지형지물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국토를 읍·면·동보다 세분화한 행정구역 단위다.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활용되며, 소방·경찰·통계·교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실제 생활권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조정으로 18개 구역이 변경되고 8개 구역이 폐지돼 광명시 국가기초구역은 총 147개로 재편됐다.

철산주공8·9단지와 10·11단지가 각 2개 기초 구역에서 하나로, 광명제1·2·4·5R구역의 15개 기초구역이 10개로, 광명제16R구역이 4개 기초구역에서 3개로 합병·폐지됐고, 광명제15R구역의 3개 기초구역은 변경된 단지 경계와 도로 체계를 반영해 경계가 조정됐다.

국가기초구역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일부 지역의 우편번호도 변경됐다. 변경된 우편번호는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민원토지과(02-2680-215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시가 바뀌면 행정도 그 변화에 맞게 새로워져야 한다”며 “정확한 공간정보와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초구역 조정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해 경기도, 중앙행정기관 검토 절차를 거쳐 지난 18일 변경 사항을 최종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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