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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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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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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등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사노동 E커머스 신성장 복합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확정될 경우 이 지역 토지 수용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하게는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 포인트씩 상향되어 현금 보상의 경우 10%에서 15%로, 채권 보상은 15%에서 20%로 높아지며, 장기보유 채권(3년 이상)의 경우 30%에서 35%로, 5년 이상 보유 시에는 40%에서 45%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상향되어 기존에는 과세 기간(1년)별 감면 한도가 최대 1억원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연속 5년 등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 토지를 보상받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 역시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작년 11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며,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가 당장 시행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백 시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평2지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노동 E커머스 조성 사업이 확정될 경우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라며,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주민 지원 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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